1.
해당 문제에서 조례안에 대한 y 구청장의 통제방법에 대해서, 지자법 26조 3항 -> 107조 3항만 답안에 적시해주셨는데, 그 외에 172조 1항 -> 172조 3항 방법도 추가로 적어주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문제에 대해 검색해보니, 상가 간판 소유자는 문제에 따로 언급된 바가 없어서 답안에 상태책임자로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박사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상가 간판 주인은 상가 간판의 소유자로서 상태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책임무제한설의 입장에 따라 상가간판 주인에게는 당해 위험 발생이 불가항력적이고 비정형적인 위험이므로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태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3.
<별표23>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위임설의 견해에 따를 경우 법적성질이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법 75조 1항에서 허가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시행규칙 <별표23>은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허가취소 등을 정하고 있어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임설에 따르더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2010다72076 판결 참고). 이러한 논리에 따라 위임설에 따라서도 <별표23>을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 총 세 가지의 질문 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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