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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질문드려용

작성자붙을놈|작성시간13.08.22|조회수70 목록 댓글 1
엑기스 145의 사법09년 말인데

취소소송청구인용가능? 이라고물으면
위법성만 따지고 결론지어도 되는건가요?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쓸 이유가업ㄱ는건가요??
혹시 쓰면 쓸대없이 쓴 단락이되나요?
무효면 취소소송 제기했을때 무조건 인용인가요? 그때는
뭐라고 써줘야하나요?ㅠㅠ


아그리고 선생님목소리 노홍철 닮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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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3.08.22 위법성만 검토하면 됩니다~~ 무효이면 당연히 위법하므로 무조건 인용입니다. // 노홍철 얼굴을 안닮아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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