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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제소기간 질문

작성자포롤롤로|작성시간20.12.24|조회수80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례연습 풀이하다가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일반처분은 물적행위와 대인적 행정행위로 구분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물적 행위에 해당되는데

만약, 개별공시지가 결정 그 자체 대해 다툴 때에는 다른 일반처분(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과 달리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실제로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나요? 

 

2. 다른 답변을 찾아보면서 1번이 맞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 과세처분이 나온 경우 하자의 승계를 논의할 수 있나요?

하자의 승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행 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과세처분이 나오고서야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면 아직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나 해서요.(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등에 작용할 유불리를 알지 못한 경우 이외에요!)

 

*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또한 다른 일반처분과 동일하게 보아 효력이 발생한 날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따라서 과세처분이 나올 때에는 

이미 제소기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하자 승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당 ㅠㅠ

 

판례도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공시지가 같은 경우 효력 발생일을 안 날로 ‘추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고 있어 1번은 개별적 성격이 강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2번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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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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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2.26 1. 네. 그 친구는 다른 일반처분과는 달리 취급됩니다. // 2. 과세처분이 나오고서야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면 아직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나 해서요 -> 실제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두 행위는 시간 차이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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