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해 445p 21번판례
감사원의 징계요구,재심의결정에 대해서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였는데요.
징계요구의 처분성은 없어보여서 수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심의결정조차 객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다툴수 없게 한다면, 갑시장이나 을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결정에 어떻게 다툴수 있는건가요???
만약 감사원이 부적절한 재심의 결정을 하더라도 기관소송 법정주의가 있는 한 당장 다툴 수 있는 수단은 현행법상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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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해 445p 21번판례
감사원의 징계요구,재심의결정에 대해서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였는데요.
징계요구의 처분성은 없어보여서 수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심의결정조차 객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다툴수 없게 한다면, 갑시장이나 을입장에서는
감사원의 결정에 어떻게 다툴수 있는건가요???
만약 감사원이 부적절한 재심의 결정을 하더라도 기관소송 법정주의가 있는 한 당장 다툴 수 있는 수단은 현행법상 아예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