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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심급이 다른 두 청구의 병합)

작성자박중혁|작성시간21.01.08|조회수187 목록 댓글 1

청구의 병합에 대해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두 청구(A, B)가 있다 할때.

 

A청구는 항소장이 제출, B 청구는 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면

 

두 사건의 병합이 가능한가요?

 

판결 시 두 재판의 심급이 달라 이후 하나는 사실심, 법률심으로 나뉘게 될거 같은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예비 순환 진행중입니다. 좀 더 다음 수업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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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1.14 예비순환 중이시라면 행정법강해 515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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