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병합에 대해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두 청구(A, B)가 있다 할때.
A청구는 항소장이 제출, B 청구는 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면
두 사건의 병합이 가능한가요?
판결 시 두 재판의 심급이 달라 이후 하나는 사실심, 법률심으로 나뉘게 될거 같은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예비 순환 진행중입니다. 좀 더 다음 수업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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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병합에 대해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두 청구(A, B)가 있다 할때.
A청구는 항소장이 제출, B 청구는 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면
두 사건의 병합이 가능한가요?
판결 시 두 재판의 심급이 달라 이후 하나는 사실심, 법률심으로 나뉘게 될거 같은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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