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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내친구행정법|작성시간21.01.16|조회수78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자금지원행정과 보조금] 부분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책에 행정청이 보조금반환명령을 하였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련 판례로 대판 2011.6.9. 2011다2951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2011다17328 판례에서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법 제33조 1항에서 보조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2011다2951에서 사건의 보조금징수권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서 비롯한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 단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으로부터 기인한 공법상 의무이므로 강제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맞을까요? 

(2011다17328 판결에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나, 2011다2951 판결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요.)

 

2. 만일 부관이 아니라 보조금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서 행정청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에 당사자소송으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틈틈이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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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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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1.21 1. 그것 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이든 당사자소송이든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체납절차에 의한 강제징수가 더 편리한 제도이므로 강제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요. // 2.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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