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2순환 수강하는 도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례연습 152페이지인데요
배점상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한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52페이지의 2번에서 '판례는 이유제시나 사전통지가 결여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사전통지가 불요하고 이유제시정도가 완화된다고 보지 않았나요? 왜 그럼에도 취소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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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안녕하세요. 2순환 수강하는 도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례연습 152페이지인데요
배점상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한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52페이지의 2번에서 '판례는 이유제시나 사전통지가 결여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사전통지가 불요하고 이유제시정도가 완화된다고 보지 않았나요? 왜 그럼에도 취소사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