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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시 사전통지 흠결과 이유제시 미흡 효과

작성자행정법화이팅!|작성시간21.01.20|조회수270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2순환 수강하는 도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례연습 152페이지인데요

배점상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한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52페이지의 2번에서 '판례는 이유제시나 사전통지가 결여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거부처분의 사전통지가 불요하고 이유제시정도가 완화된다고 보지 않았나요? 왜 그럼에도 취소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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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1.24 거부처분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해야한다 -> 안했다 -> 그럼 행정절차법 21조 위반이네 -> 그 동안 행정절차법 21조를 위반하면 취소사유라고 했지? -> 그럼 이것도 취소사유라고 해야겠네? ... 뭐 이런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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