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분당구청장의 행정청 여부

작성자qppq| 작성시간21.02.01| 조회수339|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2.05 1. 자치구청장이 아닐뿐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2. 관악구청장은 민선이고,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다는 차이가 있어서 관악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의 하급행정청이 아니나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의 하급행정청에 해당합니다. // 3. 네. 가능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