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장의 행정청 여부 작성자qppq| 작성시간21.02.01| 조회수3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2.05 1. 자치구청장이 아닐뿐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2. 관악구청장은 민선이고,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다는 차이가 있어서 관악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장의 하급행정청이 아니나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의 하급행정청에 해당합니다. // 3. 네.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