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21.02.21
1. 판례는 처분의 위법여부를 취소소송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저는 판례가 실제로는 처분의 위법여부 뿐 만 아니라 취소여부 까지 취소소송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2.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여부와 취소여부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 3.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소송물은 처분등의 위법여부와 취소여부 입니다.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