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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과실의 개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Smeb00|작성시간21.02.26|조회수506 목록 댓글 1

주관설은.... 다만 이때의 과실은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과는 달리 관리주체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는 객관화된 개념이다. _ (P.307 ; 공공시설등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2조1항>에서의 과실은 '구체적 과실'이 아닌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추상적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에서 말하는 국배법 2조의 '주관적 과실'과 '추상적 과실'이 동일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추상적 과실' 또한 직무수행자의 주관적 인지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화된 개념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또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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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2.28 1. 주관적 과실은 개인의 내면을 보겠다는 뜻이고, 추상적 과실은 그 개인은 특정인이 아니라 평균인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2. 앞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두 개념은 전혀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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