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행정법 예비순환 수강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현대 행정법> p.51쪽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읽는 중
'단순고권관계의 경우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문장에서
'단순고권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단순고권관계는 관리관계와 같은 말이며, 관리관계란 행정주체가 공물/공기업 등을 관리/경영하는 것과 같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위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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