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핸드북 10판 22번 주제엔 기속행위 경우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고 했지만 33번 주제엔 기속행위에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이 법령상 근거가 있는 부관으로 보면 될까요?
효과제한적 부관은 법령항 근거가 없는 부관인가요?
2. 판례 2004두 8828입니다.
이때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사전결정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판시하였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도 않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시에 적정통보의 요건이 전제요건도 되지 않은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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