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핸드북 10판과 행정법 개론 15판 (정하중 저)로 공부하고 있는 행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의 선결문제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핸드북 46면에는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하는 경우 관련 판례가 아직 없고,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 형사 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면허취소처분의 하자가 취소소송에서 인용 되었다면, 이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게되어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1999.2.5, 98도4239)
동 판례가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피고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예외적 긍정설을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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