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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구성요건적 효력의 선결문제

작성자soiedouce|작성시간21.03.26|조회수1,080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핸드북 10판과 행정법 개론 15판 (정하중 저)로 공부하고 있는 행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의 선결문제 관련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핸드북 46면에는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하는 경우 관련 판례가 아직 없고,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 형사 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면허취소처분의 하자가 취소소송에서 인용 되었다면, 이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게되어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1999.2.5, 98도4239)

동 판례가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피고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예외적 긍정설을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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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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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3.27 이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가 된 사건이지 형사법원이 취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 설명이 여전히 옳습니다.
  • 작성자soiedouc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02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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