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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문)부담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작성자Stalker|작성시간21.03.30|조회수1,622 목록 댓글 2

엄청 지엽적인 질문인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속 시원하게 확신이 안 들어서요 ㅠㅠ

 

1. 부담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학문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인가요?

2. 답안 작성시에 두 용어를 혼용해도 되나요? 예컨대, 선생님 핸드북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의 문제점에서 "부담적 행정행위"라고 적힌 부분을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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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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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3.30 1. 같은 말로 쓰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 2. 상관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Stalk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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