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지엽적인 질문인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속 시원하게 확신이 안 들어서요 ㅠㅠ
1. 부담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학문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인가요?
2. 답안 작성시에 두 용어를 혼용해도 되나요? 예컨대, 선생님 핸드북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의 문제점에서 "부담적 행정행위"라고 적힌 부분을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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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지엽적인 질문인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속 시원하게 확신이 안 들어서요 ㅠㅠ
1. 부담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학문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인가요?
2. 답안 작성시에 두 용어를 혼용해도 되나요? 예컨대, 선생님 핸드북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의 문제점에서 "부담적 행정행위"라고 적힌 부분을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써도 문제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