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백선을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판례백선 p50) (2003.2.14. 선고 2001두7015 판결)에서
구 식품위생법 (2002.1.26. 법률 제 66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5조 제 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12.29>"로
동조 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에서 낙찰자에 해당받아 원고의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는 사실은 원심과 대법 모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행정요건적 신고로 보는 전제로 그 수리행위가 처분성을 갖고 제 3자효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바, 원고(양도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위 법률 조항의 해석상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3항의 신고의무는 단순한 정보제공적 신고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별도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그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고 피고의 수리행위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당해 수리행위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당해 수리행위가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Q)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