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와 관련하여 절차법상 한계에서 영장요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강해와 핸드북 및 판례를 참조하면,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므로" (96다56115)라고 하고
헌재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2000헌가12)고 보고 있습니다.
Q1) 대법원이 절충설인지 불요설인지, 헌법재판소는 절충설인지 불요설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과 헌재 모두 불요설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서술해도 될까요?
Q2) 차라리 답안에서는 "판례는 불요설의 입장이다" 와 같이 서술하지 말고 판례의 문구를 인용하여 적시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