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진행된 예비순환 보강에서 현대행정법 522 페이지 3.의 2번째 문장의 불가쟁력이 '판결에 대한' 불가쟁력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동안 저희가 알고있던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아니라 책에서 서술된 것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상소기간의 경과' 혹은 '최종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발생하는 불가쟁력이고 이를 '판결에 대한' 불가쟁력이라 하며, 이를 형식적 확정력이라 말하고 이 형식적 확정력에서 기판력과 기속력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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