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님!
다름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과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 공무수탁사인은 위탁(위임)을 받았더라도 권리 의무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2. 그렇지 않다면, 조직법상으로는 행정주체로 보더라도 권리의무는 여전히 위임청이 속한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에 불과한 것이고, 쟁송법상으로는 자신의 권한과 명의로 행정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쟁송법상 행정청인 것으로 보면 될까요? ( 조직법상 행정주체, 작용법상 및 쟁송법상 행정청 )
3. 2.번이 옳다면, 조직법상으로 행정주체로 본다는 의미는, 조직법상으로는 단순하게 행정작용을 하면 행정청 행정주체 뚜렷한 구분 없이 행정주체로 본다는 의미인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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