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와 제17조 제4항 부관의 내용적 한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조문을 보면 둘 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13조는 부관 및 부관이 아닌 행정행위에도 적용되고 17조는 부관에만 적용된다는 차이만 있을뿐 그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조&17조의 '실질적 관련성'은 목적적 관련성과 원인적 관련성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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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번주 토요일 행정법 예비순환 스터디에서 나온 문제가 위법한 부관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었습니다. 부관의 종류는 부담이었고요, 실질적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관의 위법성판단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사용한건 부관에 대한 별도의 위법판단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리인 부당결부금지를 가져온 것이고 이제는 법조문으로 부관의 한계라는 판단기준이 명백해졌으니 이것에 기해서만 부관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부관의 한계로만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강평을 들으니 부당결부금지가 주요논점이었고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조문은 언급이 안됐더라고요. 법으로 판단기준을 준건데 왜 그런것인지 수긍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3조와 17조의 법 적용상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13조에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있으므로 부관 중 부담에 대한 본안판단을 할 때에는 부당결부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나머지 부관을 내용적 한계로 판단한다.
둘째 - 부당결부금지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되니 더 상위의 개념이므로 이를 위주로 언급하고 부관의 한계는 법조문을 언급하는 정도로 족하다.
셋째 - 내용적 한계와 부당결부를 별개로 다루어 내용적 한계는 법조문에 따라 판단하고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의의,근거, 요건 등을 별개로 다룬다.
넷째 - 행정기본법에 따른 판례가 아직 없으므로 법원이 부관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어떻게 포섭할지는 좀 두고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