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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너무|작성시간21.04.09|조회수195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박사님. 정보공개 청수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 하고 소송을 제기받은 처분청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으로 청구한

정보 전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였을 때

이 행위가 적법한가?가 문제에 나온다면

 

먼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뒤에

 

만약 일부만의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부한  행위가 재량의 일탈 남용? 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문에 적어도 될까요?

 

아니면 정보공개법 14조에 부분공개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해 위법하다..

즉 해당 조문은 부분공개가 기속적인것처럼 되어 있으니 법령 위반으로 당연히 위법하다

이렇게 작성해야 하나요???

 

바쁜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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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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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09 전자가 더 보기 좋네요.
  • 답댓글 작성자너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10 판례는 정보공개법 14조가 조문상으로는 기속적인 것처럼 보여도 부분공개를 재량행위로 보나요??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13 너무 판례는 정보공개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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