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이 가능한지,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서의 처분명령재결의 의미 작성자화이팅요| 작성시간21.04.10| 조회수112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4.11 1.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서의 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로 ‘한정’한다는 의미인가요 -> 그렇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