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 중에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1.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하여, 금전보상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판례는 보고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 즉 금전보상의 가능성만 검토하는 경우에 비해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개인에 비해 기업은 피해를 입더라도 수인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해석이 타당한 걸까요...?
1-2. 그리고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서의 '중대한'과 행정심판법 상의 집행정지 요건인 '중대한' 손해의 '중대한'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자는 단지 판례상의 문구로서 후자의 조문상 의미와 별개인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2.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집행정지는 제3자효 규정이 준용되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그 제3자가 당해 소송의 원고로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상의 '당사자'에 곧바로 해당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 이상 굳이 집행정지의 제3자효로 인한 처분의 제3자의 집행정지 신청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제3자의 집행정지 신청가능성을 따로 쟁점으로 삼아 검토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을 소송에 참가한 제3자(수익적 처분의 상대방)가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이유가 되는 규정으로만 여겼었는데 처분의 제3자가 원고인 경우에도 이를 원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