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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작성자현ㄴ|작성시간21.04.11|조회수16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정선균 선생님 공부중 질문이 생겨서요!

 1. 선행처분이 무효인경우에는 당연히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데, 이경우에도 하자승계논의를 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하자의 승계 논의의 전제가 선행처분이 취소사유의 하자일때 의미가있는거라고 생각해서요

무효일때는 하자승계논의의 전제에서 전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야하는건지, 그냥 선행처분의위법정도가 무효이므로 당연히 후행처분도 위법하다라고 해야하는건지...

이부분 목차를 잘 못잡겠어요 ㅠ

 

 2.이건 공부방법에 대한질문인데요 . 판례공부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지 잘모르겠어요 ㅠ

현재 판례백선볼때 쌤이 언급하시기 전에 사실관계를보고 쟁점 추출해보고 내용과 결론을 기억하는 정도로만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부분 교과서읽으면 이야기식으로 아 이런판례가있었지 정도는기억이 나는데 

판례문구가 기억나는정도는 아니라서요. 판례공부란 어느정도를 말하는걸까요??

+스스로 쟁점 추출해볼때 판례에서 적시한 쟁점외에는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확인할방법이 없다는게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완할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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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12 1. 선행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하자가 후행저분에도 승계된다고 쓰면 됩니다. // 2. 판례공부를 하는 것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함이고, 특히 쟁점을 추출하여 출제자가 원하는 부분을 ㅈ대로 적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론이나 외우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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