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환 강의를 듣다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부과처분의 불복의 경우에도 필요적 전심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건대 그 근거 조문이 다음과 같은지가 궁금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 98조 제 3항 본문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지방세 기본법 제 100조 -> 국세기본법 제 56조 제 2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 100조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 56조 제 2항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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