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대법원 2017두71031 판결[사업인정고시취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고시는 동시에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마치 처분 안에 처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업인정 안에 고시처분)
통상 효력발생요건이어도 처분인경우가 더러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효력발생요건이기도 하고 처분성도 인정된다고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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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님
대법원 2017두71031 판결[사업인정고시취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고시는 동시에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마치 처분 안에 처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업인정 안에 고시처분)
통상 효력발생요건이어도 처분인경우가 더러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효력발생요건이기도 하고 처분성도 인정된다고만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