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
기부채납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기부채납 부담)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보면서도 그 이행(기부채납)은 공법상 의무의 이행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보는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부담을 부가하지 않았으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부담이 그 이행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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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
기부채납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기부채납 부담)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보면서도 그 이행(기부채납)은 공법상 의무의 이행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보는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부담을 부가하지 않았으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부담이 그 이행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ㅎㅎ..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