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책과 판례집을 뒤져도 정확하게 개념이 구별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인가처분이면서 설권적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인가이면서 동시에 특허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허가와 예외적 승인은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외적 승인/허가는 특허나 인가와 같이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될지 아니면 넓게는 허가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3. 설권적 처분과 특허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설권적 처분이 특허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