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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질문입니다.

작성자또릉|작성시간21.04.24|조회수13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금을 납부한 후 추후에 위헌결정이 나온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납부한 자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구제수단: 무효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병합)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았는데, 제가 정리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효확인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그 병합제기 모두 인용되기 어렵다.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사안 해결방법)
다만,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이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판례가 인정한 바는 없다.)

 

2.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이 처분의 재심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동법 제37조 제3항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사안에서 처분이 발하여지고 5년이 지난 후라면 원칙적으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처분 당시에는 제소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는 법적 장애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요약 : 1번과 2번의 제 논리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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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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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26 1. 좋습니다 // 2. 아직 시행되는 규정이 아니라서 올해 시험에 답안에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또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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