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이 동법 제14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과 달리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제소기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262조를 준용함으로써 '소변경시 신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민소법 제262조의 어떤 구절을 통해서 '소변경시 신소 제기'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걸까요?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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