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 16회 모의고사와 수업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때, 만약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용판결이 나오면 다시 처분 의무가 주어지고 이때 간접강제를 준용할수 있는것으로 이해했는데요.
1. 이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할때, 앞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에 따른 기속력도 여전히 유지되므로, 기사동 같은 이유로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수 없는 것인가요?
2. 그러면 이 경우 비록 권리구제가 오래 걸리고 우회적이라도 결국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사동 다른 처분사유의 존재, 법령개정,절차위법 치유 등) 이전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맞을까요?
3.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행정청이 끝까지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 안해주겠다고 버틴다면, 이 경우에 한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간접강제도 일정한 권리구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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