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그 처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적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므로 자유권의 방어권적 기능에 의거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때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도 침익적 행정행위로 일종으로 그 당사자는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게 맞을까요? (권리적 요소인 신청권은 대상적격에서 다룬다고 할 때)
2. 그리고 17회 모의고사 경원자 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대상적격 대신 원고적격을 검토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신청권이 있는지 대상적격에서 검토 -> 원고적격 당연히 인정,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셨던 거 같은데
이 사건은 특별히 다르게 볼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