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2회 추가문제에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취소사유 없이 행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하신 설명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 혼자 문제를 풀 때에는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망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불가함에도 불가하고
행정청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검토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나요? 제가 재량의 일탈 중 사실인정 오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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