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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원칙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우동사리|작성시간21.04.29|조회수30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별로 수험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 다수설이어서, 이에 어긋나는 근거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며 위법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 효력을 갖는 원칙이라고 하면 이에 반해서 위헌이라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구요

근데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3조에 명문으로 해놨는데
법률에 규정시켜놓았으니 법률상 효력을 발하게 될텐데

이것은 효력에 대해서 논하는게 아니라, 일종의 '조리상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해놓았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을 뿐이고
여전히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대원칙으로 헌법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 타당한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률상으로 규정을 해놔서 헌법적효력vs법률적효력 학설적 논의를 명문화해서 후자로 해버린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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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30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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