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때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처분권자일때 장관이 피고가 되는것처럼
여전히 처분권한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있는데 그냥 법규정상 피고만 위원장인건가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서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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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때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처분권자일때 장관이 피고가 되는것처럼
여전히 처분권한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있는데 그냥 법규정상 피고만 위원장인건가요?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서술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