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1. 판례백선 319p 2014두35379 판결 소방청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사건 질문이 생겼습니다!
판결요지1에서는 기관소송을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판결요지2에서는 '법률에서 행정기관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방청장이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시의 의도는, 원래는 기관소송을 허용해주어야 하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마음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을테니 항고소송을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2. 3개년 최신판례 65p 2015두4044 판결에서 판결요지 2에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이 때 이야기하는 손실보상청구는 처음 재결로 정해지는 보상금이 아니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제기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때에는 손실보상청구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3.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질문입니다. 2018두227판결 철도 개통으로 인해 잠업사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사례에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적법한 행위이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가 성립하는 것 맞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