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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조건 하자 검토시 부당결부원칙(13조) vs 부관의 한계(17조 4항)

작성자Woo씨|작성시간21.05.11|조회수246 목록 댓글 1

기본법 제정 이후, 기부채납조건 하자 검토 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한 논의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17조 4항으로만 포섭하는 것도 가능할것 같은데, 13조와 17조 4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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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5.13 어떤 것으로 포섭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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