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정 이후, 기부채납조건 하자 검토 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한 논의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17조 4항으로만 포섭하는 것도 가능할것 같은데, 13조와 17조 4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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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정 이후, 기부채납조건 하자 검토 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한 논의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17조 4항으로만 포섭하는 것도 가능할것 같은데, 13조와 17조 4항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