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 3순환 좋은 수업 항상 감사합니다
행정법에서 석명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로 피고경정과 소변경을 봤는데, 이 때 피고경정의 세 가지 경우와 소 변경의 두 가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고 (-> 석명권 행사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직권으로 족한지 공부가 부족하여 기준이 잘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ㅠㅠ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86누491)라는 판시에서
1. 피고경정 - 원고가 피고를 처음부터 잘못 지정한 경우 (행소법 14조 1항): 원고의 잘못이 있고 원고의 청구범위 유지 불가 -> 직권경정 불가
2. 피고경정 - 원고가 소를 적법하게 제기했으나 소 진행 중 행정청의 권한이 승계되거나 없게 된 경우 (행소법 14조 4항): 원고의 잘못이 있다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범위 유지 가능 -> 직권경정 가능
3. 피고경정 - 원고가 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행소법 21조 2항): 1과 상동
4. 소변경 - 원고가 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행소법 21조 1항): 원고의 잘못이 있고 원고의 청구범위 유지 불가 -> 직권변경 불가
5. 소변경 - 소 진행 중간에 처분변경으로 인해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행소법 22조 1항): 원고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니나 소송물 자체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범위 유지가 불가 -> 직권변경 불가
따라서 1, 3, 4, 5는 직권경정 또는 변경이 불가하여 석명권의 행사가 권장(?)되는 것으로, 2는 직권경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죄송하고 다시 한 번 항상 좋은 수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