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 따른 재처분의무는 인정되나 불이행시 간접강제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없다 알고있습니다. 다만 무효확인심판의 규정을 살펴보니 49조2항에서 취소 및 무효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50조의2에서 49조2항에 따른 처분의무 불히행시의 간접강제를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무효확인심판의 경우 간접강제가 가능한가요?
2. 경원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가 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재기하는 경우 그 허가가 절차하자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행정소송법 30조3항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나, 34조에 의한 간접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50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행정심판법49조4항의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경우 절차하자의 위법의 경우에도 원고적격 있는 처분의 제3자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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