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복습중 궁금한 점에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면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의 법령위반에 대해 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수탁사인은 단어에 '사인'이라 명시한 것처럼 공법인이나 공공조합 등은 포함되지 않고 민간회사, 자연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서 그들의 경과실에 대해서만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는 공무수탁'사'인은 아니고 공공단체이자 공법인이기 때문에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진다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2. 간접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 손실보상은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귀속주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는데
간접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등 특수한 경우이므로 불복에 대해 증액청구소송으로 다툴때 귀속주체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된다고 구분하면 될까요?
항상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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