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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시 거치지 않은 경우 포섭할 법

작성자하는만큼|작성시간21.05.29|조회수227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제조사 시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17조 21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의 21조 22조를 써도 되는건가요?

뭔가 행정조사기본법이 특별법인 것 같은 저의 느낌에
일반법같은 행정절차법을 이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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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5.31 행정조사기본법으로 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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