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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6.01 제가 쓴 Basic 행정법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올해 예비순환 강의때에도 도입부에 입문강의 형식으로 설명해 놓았으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1. 네 / 네 / 공법적 목적을 위해 만들 법인이므로 공법인입니다. // 2.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공법인은 국가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 3.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배상책임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 국가배상법은 공무수탁사인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규율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 그건 제가 논문에서나 쓰는 부분인데, 학부 수준에서는 알 필요 없는 법철학적인 영역입니다. /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해당부분 교과서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