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워낙 기초적인 질문이라 카페에도 관련 질문이 없는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여쭤봅니다.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강학상 허가인지 특허인지 헷갈려서요...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포함하며 모두 예외적 승인 & 재량 (by 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구역 밖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만을 의미하며 강학상 특허 & 재량 (by 국토계획법)
건축허가: 인허가의제 없을시 허가 & 기속(기속재량) (by 건축법)
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더하여 선행처분의 절차하자는 후행처분에 하자승계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작년 행시 기출 1문의 개선명령(의견제출 x의 절차하자) -> 과징금납부명령 구조에서 하자승계가 되지 않는 이유를
a. 선행과 후행이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 의도 + 선행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 로 봐도 되고,
b. 선행처분의 하자는 절차하자로 후행처분에 승계 안돼
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4. 공물의 일반사용 부분에서 도로가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 용도폐지를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데(91누13212),
원고적격 파트에서 사소유지의 도로폐지 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로 쓰고 있는 자에게는 도로폐지를 다툴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것(97누12556)은 어떤 차이 때문인가요?
5. 내부위임에서 수임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개별검토설 관련하여,
성남시장->분당구청장은 수임청이 기초지자체장이 아니라서 하급행정청 o,
서울시장->관악구청장은 수임청이 기초지자체장이라서 "하급"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음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