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균선생님!
선생님의 작년강의를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의 법 원칙부분은 이번년도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1.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지않았고, 평등의원칙만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앞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평등의 원칙으로 검토해야하나요?
2. 그렇게되면 만약 행정청이 A사유에 대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해온 관행이있었는데, 같은 A사유에 대해서 갑에게는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을에 대해서는 15일 영업정지를 했다면 평등원칙만 검토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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