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늘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2015두3485(쌍용양회 인인소송 판례)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0. 사실관계를 보건대
공장설립승인처분(A)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B) -> 공장사용승인처분(C)이 시간상 순서대로 존재했는데
원고는 최초의 공장설립승인처분(A)에 대해 최종적으로 취소판결을 받아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안에서의 결론은 건축허가(B)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A)이 쟁송취소 되더라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 다만 궁금한 점은 사실관계를 보면 공장사용승인처분(C)에 대해서는 소의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는데,
왜 사용승인처분의 경우는 소익이 인정되지 않고, 건축허가의 경우는 소익이 인정되었는지 양자의 차이가 구분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 더해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민사쟁송으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다툴 소익은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안의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다툴 수 있다고 본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큰 날씨에 늘 건강하사길 바랍니다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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