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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행저어어어엉ㅇ법|작성시간21.06.21|조회수823 목록 댓글 4

신뢰보호의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신의성실의 원칙을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용유사침해보상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수용유사침해보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답안에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수용유사침해보상을 고려해볼만하다” 라고 써도 괜찮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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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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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6.22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 행정법강해의 신뢰보호원칙 파트에 가면 둘의 구별에 대해 써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행저어어어엉ㅇ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6.22 감사합니다!
  • 작성자고시몬 | 작성시간 21.06.23 국배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되어 배상책임 없다고 주장할때 타당한가? 이런 문제에서 신의칙 떠올리면 유용한것 같습니다 (군의문사 은폐사건 등등)
  • 답댓글 작성자행저어어어엉ㅇ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6.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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