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동작구)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인 각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인데, 판례는 전체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취지임을 밝히는 것만으로 명시적 일부청구로 인정하여 잔부청구에 대한 기판력을 부정하면서 그러한 잔부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소의 추가적 변경을 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토법 85조 1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나머지 부분의 보상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제소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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