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취소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는 경우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한 경우인가요?
2.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이라는 것은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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