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분양권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이주대책 내용 결정에 및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재량권을 갖는다 하여 확인결정행위가 재량행위라고 생각했었는데
토지보상법 제78조는 강행규정으로 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니까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확인결정은 기속행위인가 싶기도 합니다.
법령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인지 특별공급대상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푼다고 생각하여야 할까요?
별개의 질문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기속행위의 거부와 관련하여서
법률에 A,B요건을 두고 있고 행정청이 별도로 C요건을 내부적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경우
C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이고
B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법령에 근거 있는 거부로 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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