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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간접손실보상

작성자행정법 좋아| 작성시간21.07.21| 조회수3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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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23 1. 넓게 보아 보상의 일종입니다. // 2. 네. // 2-2. 아니요. 생활보상도 포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세부적인 내용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 3. 밑줄을 거기에 치지 말고 '재결절차를 거쳐서'에 치기 바랍니다. // 4. 주위적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제기하고(피고 : 관할 토수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피고 : 사업시행자). 이러한 병합은 이른바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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