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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 169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삼삼한|작성시간21.07.21|조회수9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1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와 관련 판례에서 말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1.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어서 기관소송이 불가능하다 2.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 역시 불가능하다. 두 가지를 제시해주셨는데,

 

'1.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어서 기관소송이 불가능하다'와 관련해서, 169조 2항에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 소를 제기할 수 있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명령은 시정명령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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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7.23 네. 그건 감독청의 시정명령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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