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16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와 관련 판례에서 말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1.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어서 기관소송이 불가능하다 2.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 역시 불가능하다. 두 가지를 제시해주셨는데,
'1.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없어서 기관소송이 불가능하다'와 관련해서, 169조 2항에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 소를 제기할 수 있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명령은 시정명령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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